채권

기업어음과 자산유동화증권

브리브리9 2023. 2. 21. 22:15

 

1. 기업어음(CP, Commercial Paper)

 광의의 기업어음에는 단기운용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융통어음(상업어음)과 물건을 매입하고 현금대신 지급하는 진성어음이 있습니다. 자본시장에서 기업어음이라고 하면 융통어음을 지칭합니다.

 

 시장에서 주로 거래되는 것은 융통어음이며, 금융투자회사와 종합금융회사에서 매입할 수 있습니다. 

기업어음의 신용등급은 A1, A2+, A2, A2-, A3+, A3, A3-, B+, B, B-로 표기합니다.

이 중에서 A3-등급 이상을 투자등급, B+이하 등급을 투기등급이라고 합니다.

 

  자봉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서 2개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B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어음을 채무증권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어음도 채권과 마찬가지로 발행자가 기한이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기 이전에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없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기업어음을 현금화하려면 유통시장에서 매도해야 하는데, 어음의 권면분할금지 때문에 채권보다 유동성이 낮습니다.

 

 기업어음에는 담보를 붙일 수 없기 때문에 회사채, 단기사채와 동일한 무담보 무보증 선순위 청구권이 있습니다. 기업어음은 금융결제원에서 결제되고, 회사채와 단기사채는 한국예탁결제원에서 결제되는 제도적 차이 때문에 동일한 조건이라면 기업어음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어음을 발행하려면 결제지정은행에 당좌계좌를 개설해야 하고, 결제일에 상환을 못하게 되면 당좌거래가 정지됩니다. 당좌거래 정지는 실질적인 부도를 의미합니다. 반면, 회사채와 단기사채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상환사채가 되어 형식적인 부도상태에 들어가지만, 즉시 당좌거래가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기업어음이 회사채보다 교섭력이 우위에 있다고 합니다.

 

* 기업어음의 일반적인 특성

1) 할인발행한다.

2) 표면이율이 없다. 매입가격과 액면가액의 차이가 이자이며 과세대상소득이다.'

3) 만기는 1년 이내가 일반적이지만, 3년 이상의 장기물도 발행된다. 만기 1년 초과하는 기업어음을 발행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4) 최소 액면금액(1억원) 조항이 삭제되어 소액으로도 발행이 가능하다.

 

 

2. 자산유동화증권(ABS, ABCP, ABSTB)

 자산유동화증권은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대상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발행하는 증권입니다.

 

1) 자산유동화 과정

 자산보유자로부터 양도, 신탁 받은 유동화대상 자산은 자산보유자로부터 절연(Book-off)됩니다.

 *Book-off: 유동화대상 자산이 자산보유자의 Book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뜻. 유동화대상자산이 더 이상 자산보유자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ABS 투자자에게는 유동화대상자산에 대한 완전한 권리가 인정됩니다.

 

 자산유동화증권은 기업이 보유한 비유동성 자산을 효율적으로 유동화시키는 수단이며, 자산보유자의 파산위험으로부터 절연되어 있어 담보채권에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자산보유자는 유동성을 확보하고, ABS투자자는 담보를 확보하여 자산보유자의 파산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산유동화증권은 기초자산을 담보로 발행하지만, 모든 자산유동화증권을 담보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무담보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유동화증권은 무담보회사채와 동일합니다.

 

 자산유동화증권이 공모로 발행된 경우에는 투자설명서, 사모로 발행된 경우에는 SM 또는 IM 자료에서 실질적으로 담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산유동화증권 투자자는 SPC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치에 따라 원리금상환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유동화대상 자산의 질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동화대상자산에 추가하여 신용보강을 함으로써 신요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2) 유동화대상 기초자산 요건

 유동화대상 자산은 양도가능한 자산이어야 하고, 현금창출이 가능한 자산이어야 합니다.

또 미래에 창출될 현금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유동증권의 기초자산은 정기예금, 대출채권, (미래)매출채권, 부동산, 회사채, 수익증권 등 다양합니다. 자산유동화는 비유동성 자산을 유동화함으로써 유동성을 제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유동성이 높은 현금은 유동화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3) 유동화증권의 신용보강

(1) 내부적 신용보강

 선순위/후순위구조, 초과담보, 초과수익, 현금유보금적립방법 등이 있습니다.

 

(1-1) 선순위/ 후순위구조

 유동화증권의 상환순위를 선순위와 후순위로 나눔으로써 선순위유동화증권의 손실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유동화자산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후순위증권이 먼저 손실을 떠안기 때문에 선순위증권의 안전성은 그만큼 제고됩니다.

 

(1-2) 초과담보

 유동화대상 자산의 가치가 유동화증권 발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유동화대상 자산이 1,000억 원일 때, 해당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유동화증권 규모가 800억 원이면 200억 원의 초과담보가 생깁니다.

 

(1-3) 초과수익

 유동화대상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률이 유동화증권에 지급되는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초과수익은 유동화회사에 유보하였다가 유동화증권상환에 사용됩니다.

 

(1-4) 현금유보금적립

 유동화증권 발행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유보하고, 향후 유동화증권의 상환재원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초과수익과 현금유보금적립을 광의의 유보금적립이라고 합니다. 

 

(2) 외부적인 신용보강

 신용공여, 제3자의 지급보증, 은행의 L/C, 자산매입약정, 책임준공, 채무인수, 매입확약 등이 있습니다.

 

(2-1) 신용공여

 유동화회사의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의 경우에 금융기관의 신용공여를 통해서 원리금지급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한도대출로 마이너스통장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2-2) 제3자의 지급보증

 

 유동화대상자산에 대한 보증과 유동화증권에 대한 보증이 있습니다.

유동화대상자산에 대한 보증은 Pool Insurance라고 하고

유동화증권에 대한 보증은 Bond Insurance라고 합니다.

 

 제3자의 지급보증의 경우에는 보증을 제공한 기관의 신용상태도 고려해야 합니다.

 

(2-3) 은행의 신용장

 유동화회사가 유동화증권을 상환하지 못할 때 은행이 유동화증권의 상환을 보증하는 방법입니다.

은행이 발행한 신용장(L/C)을 유동화회사에 제공함으로써 유동화증권의 상환가능성을 제고하는 방법입니다.

 

(2-4) 매입약정

 유동화대상자산의 현금화가 어려울 경우에 원자산보유자 또는 제3자가 해당 자산 또는 유동화증권의 매입을 약정함으로써 유동화증권이 유동성을 제고하는 방법입니다.

 부동산의 PF ABS의 경우에 준공된 미매각 아파트를 시공사가 매입하겠다는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입약정의 경우에는 향후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매입약정이 소멸되는 조건으로 발행되는 경우가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매입약정이 유동화증권의 신용을 보강하려는 목적이라면 신용등급이 하락할 때 필요한 데, 오히려 이 경우 매입약정이 소멸된다면 유동화증권 투자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2-5) 매입확약

 유동화증권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매입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입확약의 경우라면 확약한 기관의 신용으로 보면 됩니다.

 

(2-6) 채무인수

 제3자가 유동화증권의 채무를 인수하겠다고 약정하는 것으로 이 경우 제3자의 보증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2-7) 책임준공

 시공사가 책임지고 공사를 진행해서 준공검사를 완료하겠다는 약정입니다. 이 경우에는 건물 준공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보증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매입확약, 채무인수, 책임준공 등은 보증과 효력은 동일한 반면 재무상태표 주석에 기재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3자의 신용보강은 대부분 매입확약, 채무인수, 책임준공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